배우자분께서 동반가족으로 EAD 카드를 받으셨고, 해당 EAD 카드를 이용하셔서 합법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므로, 회사설립후 일을 하시는 것으로 본인의 영주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