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를 몇번까지 사용할수 있다는 법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하지만 미국에 아무런 근거지가 없고 모든 삶의 터전이 외국에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해서 영주권을 유지하려는 경우, 언제라도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