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물주의 은행융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t**my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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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3/2011 3:46:24 PM
안녕하십니까.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은행융자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다음 서류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1. SUBORDINATION, NON-DISTURBANCE AND ATTONRMENT AGREEMENT (공증 요구)
2. ESTOPPEL AGREEMENT (서명 만 요구)
제가 대충 이해하기로는 리스계약의 내용 확인과 융자기간 중 필요시 은행을 접촉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관례적인 일인가요?
특별히 변호사나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