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벌어진 일이므로, 현재로서는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기다리거나, 옴부즈맨을 통하여서 이민국의 지연에 대하여서 독촉을 하시는 방법, 또는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