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6 4:41:26 PM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신청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대략 6개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현재 1년반정도 걸립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현재 불체라도 결혼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할수있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합법적인 신분이 있어야합니다.배우자가 한국에있어 대사관수속 이민비자받고 들어올경우 대략 3개월정도 각각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6 10:00:08 AM 안녕하세요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기간이 대략 6개월에서 1 년정도를 생각하시고, 시민권 취득후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다면, 영주권자로서 배우자 초청과 시민권취득후 배우자 초청의 기간이 많은 차이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431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803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922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547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