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받으신 소셜넘버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신분여부에 상관없이 본인이 고유 번호로 작용합니다. 다만 불법체류신분에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으시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