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이민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지만, 합법적인 체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E-2 신분의 연장과 E-2 신분 전의 신분, 미국 입국 기록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민국에 지연사유에 대하엿 문의해보시고,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 옴부즈맨측을 통하여서 요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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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