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6 10:14:15 AM 안녕하세요해당 출국 명령서에 재입국 금지 조항이 없으시다면, 출국하신후에도 비자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장기체류나 불법체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01k**** 님 답변 답변일 3/17/2016 12:23:31 PM 항상 빠른 답변 주시는 케빈 장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아직 통지서는 집에서 안받았거요. 빨리 변호사 연락해 봐야겟습니다.자진츨국 유예기간을 넘기지 않는게 중요 하겟군요? 기간은 얼마를 주는지요? 감사합니다. 서둘러야 되겟네요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454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804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923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54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