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이 끝마친 다음에, 대사관에서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아오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실듯 사료되며, 또는 법인 설립이 끝마친후 미국에 입국하셔서, 주재원비자로 신분변경 하시는 방법도 참고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