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지 않아도,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셨다면, 입국일 기준으로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해외로 출국하신후, 1년간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신다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으로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