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카드에 (5시간마다 30분씩 주는) 식사시간도 적혀 있나요? 샐러리로 주시면서 오버타임도 주시나요? 해고할 때는 (company policy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사전 통보를 할 필요없고 해고 이유를 종업원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임금은 해고날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특정인종(히스패닉)만 해고하시거나 임신한 종업원, 상해보험 신청한 종업원, 장애가 있는 종업원은 해고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님 답변답변일2/2/2011 2:19:55 PM
험한 세상 해고도 맘대로 못하니...... 업주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키는 모범적 식당입니다.
실전 경험 말씀드리죠.
시간을 서서히 줄이십시요. 5일에서 4일로, 또 3일로. 즐일 때 꼭 개인 면담을 해서, "당신은 참 일을 잘하는데, 식당의 재정 상황이 안좋아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 대단히 미안하다." 절대 일 못한다고 하시 마십시요. 3일로 줄이면 반은 나가더군요. 이틀로 줄이면 다 고만 둡니다. 고만 둘 때, 조금이라도 현찰로 주시고, 영수증 받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받아도 됩니다.. 비지니스가 나아지면 꼭 불르겠다고 연락처 받아 놓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