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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성년자녀 초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C**puter110****
조회4,248 공감0 작성일4/10/2024 8:26:43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거주중이며 한국에 있는 성년의 자녀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민 1순위로  i-130를 통해 신청하면 접수까지 7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 안에 미국으로 F-1을 받아 유학을 오고싶어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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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24 9:10:01 AM

가족초청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도 F1 등 비이민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주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후 '귀국의도'를 충분히 보여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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