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econd job when someone is in E2 VISA status

지역Alabama 아이디j**ephyhse****
조회3,266 공감0 작성일4/10/2024 4:23:59 AM

안녕하세요.

I have questions about having second job while someone is in E2 visa status.


E2 visa was issued by the company and he/she works during the week days.


However on the weekends, he/she works at other place paid by cash. 


Is this legal? 


Reference: 

he/she works at other state during weekdays and works at different state on the weekends (paid by cash).  - how does he/ she reports the tax report?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24 9:15:34 AM

E2는 스폰서 고용주에 한정되는 비자이므로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곳에서 일하시는 것은 '신분위반'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11/2024 5:08:40 PM
캐시로 받는건 세금보고 당연히 안 하시겠지요. 그리고 세금보고는 visa status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