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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id sick leave 김해원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
조회2,313 공감0 작성일6/17/2017 6:22:23 AM
김해원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9 명이 일하는 조그만 곳입니다.
직원이 2015.7.1~2016.6.30 까지의 3일의 sick 은 이미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7.1~2017.6.30 까지 미사용한 3일치의 sick 을 2017.7.31일날 관둔다
고 하면서 7.27 & 28 & 31 일 사용하고 관두겠다고 합니다..
paid sick leave 를 본인이나 가족의 지병과 관계없이 휴가처럼 사용해도 되는 건지요??
관두겠다고 통보하면서 마지막 3일을 이것으로 사용하고 관둬도 페이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변호사님께서 주시는 좋은 정보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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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0/2017 1:39:04 PM
1. paid sick leave 를 본인이나 가족의 지병과 관계없이 휴가처럼 사용해도 되는 건지요??: 원래는 안 되죠.

2. 관두겠다고 통보하면서 마지막 3일을 이것으로 사용하고 관둬도 페이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이걸 가지고 안 줘도 된다고 싸우시겠다면 할 수 없지만요. 병과 상관없이 휴가처럼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 보세요.
회원 답변글
d**du**** 님 답변 답변일 6/19/2017 6:30:43 PM
바쁘신가 보네요..ㅠㅠ
변호사님 아니시더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바랍니다..
좋은 날 되세요...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6/20/2017 1:40:09 PM
duldul님

토요일에 질문 올려놓으시고 월요일에 답 없다고 불평하시면 안 되죠.
c**ru**** 님 답변 답변일 6/20/2017 4:36:28 PM
2017/07/01 부터는
3DAYS 가 아니고 48 HOURS 즉
6DAYS 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d**du**** 님 답변 답변일 6/20/2017 5:00:49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
그리고 matrix 님 죄송해요..
그냥 급한마음에 실수를 했네요..
님께서도 늘 좋은 일만 계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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