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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우스 계약후

지역Indiana 아이디h**c****
조회2,460 공감0 작성일4/23/2014 11:50:23 AM
집을 사려고 오퍼를 넣고 카운터 오퍼를 받고
그 카운터 오퍼를 제가 accept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약서를 써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 에이전트 말이 오퍼 넣고 받았을때 사용했던 그 종이가 계약서라고 따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제 동생은 뉴저지에 사는데, 구두로 오퍼가 오가고 성사된후에 양쪽변호사들이 만나서 계약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사기에 휘말리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가 영어도 어리버리하고 미국 물정을 몰라서 제 리얼터가 저한테 무슨 수작이라도 하는건 아닐까요??
인디애나주에서는 오퍼 왔다갔다한 종이가 진짜 계약서인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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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4/2014 8:22:06 PM
바이어와 셀러가 서로 양방이 합의하고 싸인한 오퍼와 카운터 오퍼는 계약서가 맞습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동부라면 아마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에스크로시 계약사항등을 다시한번 정리해서 문서화한 escrow instruction이라는 서류또는 비슷한 서류가 발행이 됩니다. 뉴저지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계약의 조건들을 변호사들이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 하면서 오퍼와 카운터 오퍼를 문서로 작성 하는것을 생략 했다고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이전트가 라이센스가 있다면 그리고 정 의심이 가신다면 인디애나주의 부동산 협회 웹사이트등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인이 라이센스가 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에이전트라면 함부로 사기(?)를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책임 때문이며 만일 잘못하면 처벌을 피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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