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6 11:21:06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추방유예(DACA) 상태에서는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자 자녀초청의 경우또한, 자녀분이 DACA 신분이시라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재학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6 11:18:10 PM 안녕하세요. 이민법 전문로펌 Doeul Law LLP의 김재학 변호사입니다. 제게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fo@doeullaw.com / www.doeul.com / 310-598-3770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342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801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904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