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6 5:37:32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신청시 I-140 의 경우, 스폰서 업체가 주체가 되므로, 해당 스폰서 업체와 담당 변호사에게 가게 됩니다.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해보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주어진 기간내에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342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801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904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