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Korean Social Security Agreement (Totalization Agreement) 한미 사회보장협정 에 따라
"한국과 미국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갖고 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양국으로부터 노령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국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일 때만 미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하며, 미국은 6분기 (six work credits) 이상의 미국가입기간이 있을 때만 한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미국연금 (partial benefit)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정보: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전화 02) 2176-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