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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 수령이 가능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jeon****
조회3,448 공감0 작성일11/15/2020 11:10:53 PM
안녕하세요....20년전 미국에서 회사 근무를 2년정도 하고 귀국하였습니다. 근무중에 소셜택스를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65세 은퇴 연령이되면 비록 40크레딧을 채우지 못했고, 금액이 적더라도 연금 수령을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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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6/2020 4:28:33 PM

 U.S.-Korean Social Security Agreement (Totalization Agreement) 한미 사회보장협정  따라  


"한국과 미국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갖고 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양국으로부터 노령연금혜택을 받을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 한국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일 때만 미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하며, 미국은 6분기 (six work credits) 이상의 미국가입기간이 있을 때만 한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미국연금 (partial benefit)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정보: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전화 02) 2176-8700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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