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영주권스폰이 시작되면 노동인증과정을 거쳐 우선일자가 도래해 적어도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를 접수하거나 and/or 신분조정서(I-485)가 승인될때까지
현재의 F-1 또는 합법적인 비이민신분을 유지해야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