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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간에 사업체 매매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nsori202****
조회5,789 공감0 작성일11/19/2020 6:04:10 PM

본인이 다른 일이 생겨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몰 비지니스를 아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내가 막상 사업을 시작해보니 거래처나 특허 관련 기관에서 매매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무런 댓가와 에스크로 없이 어떤 종류의 매매 서류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요.  아내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회사 설립을 하여 몇개월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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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0/2020 2:07:17 PM

안녕하세요


해당 회사의 기존의 채무까지 같이 받아들이는것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신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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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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