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조회가 운영이 안되어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상황이기에 소송을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상조회에 돈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15,000불 정도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상조회의 경우에는 그 돈이 적금을 넣은 것이 아니라 가입하신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회원들이 일정 금액을 부조금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상조회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하자 마자 바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얼마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상조회에 가입하시고 장수하여 30년 이상을 사셨기에 15,000불 정도를 내신 것입니다.
시어머님이라서 며느리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친정 어머니의 경우라면, 상조회에 가입하시고 30년 이상을 사셨으면, 매달 몇 십불씩 어떤 때에는 그 이상의 돈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들 보다는 장수하셨기에, 먼저 가신 분들의 자녀들에게 부조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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