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실업수당)는 정당하게 기여금을 내고 받는 것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맞게 받으셨다면, 소득이 줄어든 것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지낼 생각입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저를 통해 영주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2020년 5월부터 edd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을 받았고 2주전부터 PEUC로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실업급여를 받은 기록들이 나중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고 2021년 4월쯤 시작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된다면 이제라도 실업급여받는것을 멈추고 받은 부분을 돌려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DD(실업수당)는 정당하게 기여금을 내고 받는 것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맞게 받으셨다면, 소득이 줄어든 것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 염려 말고 추진 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