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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원비 청구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w**ehd6****
조회4,249 공감1 작성일11/20/2020 6:51:23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아버지께서 3년전인 2017년 11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께서는 메디칼과 메디케어 두가지를 가지고 있으셨고 현재는 아버지에 데한 메디칼과 메디케어 카드는 없고 두카드의 번호가 적혀있는 서류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3년전 2017년 5월에 병원에 입원했던 비용에 대한 청구서가 몇번 날라와서 무시해버렸는데, 어제 2020년11월 11일자로 다시 청구서를 보내면서 10일이내로 페이먼트를 안하면 콜렉션으로 넘긴다고 해서 그 편지에 적힌 병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저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 그러면 아버지 대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병원에 입원할 당시 responsibility 라는 항목에 저의 이름이 기재 되어 있는데 저에게 청구되는것인가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 올바른 방법인지 답답해서 전문가님들께 여쭤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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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4/2020 10:06:46 AM

안녕하세요


해당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 Responsibility 라고 기재되어있다는 서류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24/2020 5:47:28 AM
자녀는 사망 한 부모의 빚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으며, 고인이 남긴 자산 parent's estate 이 고인의 의료비 책임이 있습니다.
(if a probate estate is opened the creditor may file a claim against the estate.

의사 및 병원과 같은 채권자는 사망 후 90 일 이내에 그 자산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 . .)
고인이 아무 자산 probate estate 없이 사망한 경우면, '아버지 대신에 책임이 있는 사람' 이 없다고 알려주시면 되고. . .

'responsibility 라는 항목에 저의 이름이 기재 되어 있는데. . . '
치료에 동의 (사인) 만 하고,
'부모의 의료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진다고 사인하지 않는 한 청구못하겠죠.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24/2020 6:23:59 AM
부모의 의료비 medical bills 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사인 (동의)한 경우. . .

입원당시 아버님의 financial information ;Medicare, Medi-Cal 에 관한 정보 를 제공했었고. . .
병원이 그보험회사로 부터 pay 를 못받고 왜 환자(고인)의 가족에게 청구하는지. . . 어떻 종류의 (share of cost for skilled care? 등등) 의 medical Bill 인지 알아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며. . . 병원이 정확한 보험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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