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6 11:26:46 AM 안녕하세요신분에 상관없이 미국 입국시 1만불 이상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12/2016 9:11:34 AM 어떤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던지 간에,무제한으로 현금을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다만, 가족당 1만불이 넘으면 [신고의 의무]가 있을 뿐이다.있는 것 다 가지고 와. 입국시 세관신고서에 신고만 하면 돼.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345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801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905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