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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h**36****
조회666 공감0 작성일2/18/2011 7:00:23 PM
저는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올해 9월에 영주권을 받게되어 처음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EIC 라는 Refund 항목에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수입이 3개월 밖에 없어 1년으로 봤을때는 당연히 수입이적어 형식적으로는 6개월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세금보고 대상이므로 Refund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분은 Refund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도 합니다.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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