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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가구 1주택(경기도 성남 분당소재 주상복합아파트)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문제 해결방안

지역Korea 아이디e**s****
조회2,512 공감0 작성일11/24/2020 10:12:08 AM
주택 비과세 문제로 문의를 하려고합니다
저희는 공동명의의 주택(경기도 성남 분당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을 1채 갖고있는데 (시가는 12-13억, 최초 법원경매로 취득가는 6억 6천만원, 아내와 공동지분으로 구입, 10년이상 장기보유중)
그런데 우리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집사람과 아이들은 4년전 그리고 저는 1년 10개월전에 - 와서 이민오기전부터 집을 내놨지만 매매가 되지않았고 비과세 혜택기간(이민후 2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이 다되어 감으로 (혹시 wife는 2년 지나서 50%지분은 비과세안되는지???)  차라리 내명의의 지분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보기위해  아내에게 제 지분을 팔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가능하다면 일부라도(제 명의50%지분) 비과세 혜택을 보고 동시에 취득가도 좀 더 높일수있어 100%지분보유자가 될 wife가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팔더라도 좀 더 양도세를 낮출수 있지 않을까싶어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세입자가 계약청구갱신권을 사용해서 현재 정상가로는 매도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9억이상이면 고가주택이니,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인데 , 제 지분(취득가 3억 3천 5백만원)을 wife에게 7억원에 판다면 양도세 계산이 어찌 될까요? ( 취득당시 취득세등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370.000.000
과세대상 양도차익       132,142,850원 [3.7억 x (7억 - 4.5억) /7억]
장기보유특별공제        -   105,714,280원 (9년거주, 11년보유, 과세대상양도차익의 80%공제)

양도소득금액                 26,428,570
양도소득기본공재          -   2.500.000

과세표준                           23,928,570

1인당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   
총납부세액              


1. 차라리 내명의의 지분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보기위해  아내에게 제 지분을 7억원에 팔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그 경우에 과세표준     23,928,570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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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20 6:22:03 PM

한국 세무사 ,회계사와 같이 미국세무를 통합관리 해드리고 있읍니다.

별도로  문의 해주시면 종합컨설팅 해드릴게요.


이부분은 한국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야 할것 같읍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4/2020 10:53:10 AM
여기는 한국 세무관련 전문가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 한국에 있는 세무사들에게 문의해 보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o**oonim**** 님 답변 답변일 11/25/2020 1:22:29 PM
잘 알아 보세요
양도 차익이 생기면 과세 되는 것으로 압니다
비과세 되는 줄 알고 있다 세금을 추징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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