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부터 3월까지라면,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이므로,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을 이용하셔도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