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상태이시라면, Dual Intent Visa 이므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셔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지라도,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