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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서류미비자 미성년 자녀의 미국여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E**h****
조회2,330 공감0 작성일4/14/2016 9:07:31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본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미성년(만15세)인 아이의 미국 여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만약 아이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여권발급이 안되나요?

아이의 주소지 증명은 학교ID 뿐인데 그럼 제 주소지와 학교가 멀리 떨어져있으면 그것도 발급안되는 사유가 되나요?

아이는 영주권도 쇼셜넘버도 없습니다.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번역해서 영사관 공증받았습니다.

Passport Photo, Application Forms ,Passport Fees, 한국 여권, 그리고 student's ID(Photo Identification ), 거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의 번역본과원본 이렇게 제출하면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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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6 1:46:51 PM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영주권 상태가 아니셨다면,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셨어도, 동반가족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 자녀초청을 통하여서 자녀분의 영주권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4/14/2016 9:40:08 AM
시민권 취득하셨다는데....
지난 5년간 세금 신고 잘 하셨으니 시민권 발급되었을텐데....
세금신고하실때 자녀분을 dependent 로 넣지 않으셨나요 ???
s**de****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11:32:40 AM
이민법에 의해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Under 18 Years of Age)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여기서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한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시민권자 21세미만 자녀 초청을 통해 영주권부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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