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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부모의 유산을 미국국적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지역Georgia 아이디h**bini****
조회4,783 공감0 작성일11/25/2020 2:51:04 AM

한국국적의 부모가 미국국적 자녀에게 한국내 유산을 유언서(Living Will)에 의해 확정(?)상속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미국내 세무관련 사항은 어떤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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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5/2020 7:04:52 AM

외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자에게 외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상속발생연도의 세금보고 시 해외증여/상속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되십니다.

재산이 외국에 있기때문에 미국에는 과세권이 없지만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으니 기피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상속받게되는 한국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상속후의 세금보고서에 매년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소득, 금융자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양도소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1만달러, 5만달러, 10만달러 (부부합산신고 시)의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또한 매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h**bini**** 님 답변 답변일 11/25/2020 3:14:44 PM
신속 간결하신 답변 고맙습니다. Thanks a lot !
h**bini**** 님 답변 답변일 11/25/2020 3:48:20 PM
관련질문 하나 더: 미국국적의 피상속자가 한국에서 적법 상속받은 유산을 처분후 몽땅 미국으로 반입(?) 했을 경우, 미국에서 내야 할 세금은 ?
H**i**** 님 답변 답변일 11/26/2020 5:56:43 PM
받고서 캐피탈게인이 없이 매도가 됐다면, 캐피탈게인이 제로인 세금 보고는 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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