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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호적초본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았나요?

지역Nevada 아이디s**aich****
조회12,183 공감0 작성일11/28/2020 2:08:44 PM
미국시민권자 한국떠난지 오래되었읍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우리때는 없던서류라 어떻게하면 되나요?
우리때는 호적초본 인데 인터넷발급이 가능한지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설명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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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29/2020 12:31:51 PM

외국 출생 증명서 foreign birth certificate 를 주어진 기간 이내에 받을  없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여권 passport 이나 국토 안보부 (DHS)에서 발행  문서 등  연령의 증거 evidence of  age  간주합니다.


연방 규정 federal regulation (20 CFR 404.716) 의한 출생을 증명하기 위해 받아 들일 수있는 선호되는 서류 그외 서류 등이 있는데 . . .

"birth certificate ('preferred' evidence)  없을 경우,  기타 서류 'Other' evidence  출생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other" evidence: 보험 정책, 결혼 기록, 여권, 고용 기록, 자녀의 출생 증명서, 또는 시민권 증서 immigration or naturalization record. . .    


자세한 정보 사회보장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sa.gov/hlp/isba/10/hlp-isba004-poa.htm <- - -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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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8/2020 3:47:37 PM
한국정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는 미국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사관에 가셔서 기본증명서(영문)를 떼시면 출생증명서랑 같은 걸로 인정해 줍니다.
S**boch****** 님 답변 답변일 11/28/2020 4:30:12 PM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지금은 호적초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호적초본을 기본증명서라고 합니다.
1. DMV에서 Birth Certificate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Birth Certificate로 번역해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인정을 해 줍니다.
2. 그러나 이민국에서 Birth Certificate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사회보장국에서도 이민국과 마찬가지로 Birth Certificate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그런데 2008년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의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2008년에 호적법이 변경되면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국적이 상실된 사람들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저의 유튜브 [서보천TV]에 들어가셔서 아래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기본증명서가 무엇인가?
https://youtu.be/Lg87TzwtBu
i**jjan**** 님 답변 답변일 11/17/2021 8:13:29 PM
사회보장국은 "여권" 으로만으로도 출생증명을 해줍니다. (만약 안된다면 해당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99% 해결됨)

이민국이나 국무부는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게증명서" 가 인정받는 출생증명서 이며, 2008년 이전에 태어나신분에 한에서는 "제적등본" 또는 예전 "호적등본" 에 부모 성함이 있으시면 출생증명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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