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사이에 송금이 오가는것에 대하여서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겠지만, 부동산 처분 관련 세금이나, 자금출처내역과 해오자산 신고는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에는 영주권자 아내가 아이들과 거주중 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미국에 아내 계좌로 송금하려는데 이게 증여에 해당하나요 ?한국에선 부부간 증여가 10년간 6억까진 비과세로 알고있고 미국역시 증여 상속에 대해선 비과세로 알고 있어 송금시 아무런 세금문제 없다고 생각 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요 ?
어덯게 송금해야 세금없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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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부사이에 송금이 오가는것에 대하여서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겠지만, 부동산 처분 관련 세금이나, 자금출처내역과 해오자산 신고는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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