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가 kiosk renew 에 관하여.
지역Nevada
아이디y**oo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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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8/2011 11:08:49 PM
쇼핑몰에서 kiosk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했었고. 2011년 2월 28일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상가 메니저가 불과 3일전에 이메일로 제계약을 할수 없다고 28일까지 다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lease 계약서엔 분명히 30일 notice 를 줘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을까요?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