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건물주가 허락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상황을 얘기하고 렌트를 조정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렌트주는 걸 협의해 보세요. 주인도 가능하면 렌트 받는 것이 좋기때문에 가능하면 할겁니다. 주인이 No하면 크레딧 손상되는 것 밖에는 없네요. 본인도 섣불리 시작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은 진다고 말하면 주인이 잘처리해줄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손해 하나도 안보려고 하면 주인도 손해 안보려고 합니다. 성의 표시를 최대한 하세요.
d**ielele****님 답변답변일3/3/2011 7:12:40 PM
리스계약을 합법적으로 파기할수 있는 방법은 파산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사도 소용없어요. 괜히 변호사비만 날립니다. 사정해도 주인이 허락을 안해줄터이니 대신 들어올 사람을 구해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