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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연장 계약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d**ember202****
조회2,181 공감0 작성일12/2/2020 3:58:11 PM
안녕하세요 .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구합니다.
저의 비지니스 렌트 5년계약이 요번년도 4월30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 문제는 계약종료일을 모르고 3월15일부터 정부 명령으로 문을닫고 9월에 다시 오픈하여 영업을 해오고 있다가 새로운 매니져가 저희와의 연장계약서가 없다는것을 발견하고 연락해와 11월1일부터 시작하는 렌트 연장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문제는 매니지먼트 회사는 4월부터8월까지의 렌트비를 모두 저에게 청구한 것 입니다. 참고로 새로 계약한 계약서에는 4월부터8월까지의 렌트비를 내기로 한 조항이 없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최초의 계약서에는 5년첫번째 리스계약종료가 있기 30일전에 연장 옵션을 테넌트가 청구하여야하고 이런 통보가 없으면 연장 계약은 자동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제가 리스종료가 언제인지 모르고 있어서 연장신청을 하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 도장문을 8월까지 닫고있다 9월에 문을열고 9월부터 렌트비를 내고 영업을 했고 매니지먼트 회사는 11월1일부로 렌트5년연장 계약을 저와 다시 한것입니다. 그리고 메니지먼트 회사는 4월부터8월까지의 렌트비를 청구한 것 입니다.

4월달은 제가못낸 렌트비를 내야되는것이 맞는것인데(3월15일까지 밀린렌트비 없음) 5월부터8월 까지의 렌트비를 제가 지불 하는것이 맞는지가 질문의 요지 입니다.(새로 계약한 연장계약 게약서 조건에 밀린렌트비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4월말에 연장옵션을 하지않아 계약서대로라면 리스5년은 자동종료가 되기 때문에 5월부터8월 까지의 렌트비는 안내도 되는것이 계약상 맞는게 아닌가 저는 생각 합니다.

이 문제로 메니지먼트 회사와 협상을 하기전 전문가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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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2020 8:38:00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가게문을 닫으셨다고 하지만, 해당 가게를 정리하셔서 열쇠까지 건물주인한테 주지 않으셨고, 해당 계약을 연장계약하셨다면, 기존렌트비까지 세입자 책임으로 간주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12/3/2020 5:48:39 AM
리스 계약서를 잘 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지금 새로운 리스 계약이 아닌 리스 '연장'계약을 했다면 리스 를 끝내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못낸 렌트비를 내야 되겠죠? 또 4월달에 리스가 끝난다고 생각했다면 그때 점포 정리도 깨끗이 (서류포함) 하고 열쇠도 그때 돌려줬어야 하겠고요.
d**ember202**** 님 답변 답변일 12/3/2020 12:08:49 PM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답변해 주신분들 감사 합니다.
비지니스 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기원 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3/2020 2:32:35 PM
옵션 행사를 안하셨고, 리스계약 종료 이후 실제적인 move -out 이 없었고, '9월에 문을열고 9월부터 렌트비를 내고 영업을 . . .'

Holdover tenants 으로 간주되어. . .

메니지먼트 회사와 협상을 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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