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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ull time 근무시 , sick hour / vacation hour 해당 여부에 ..

지역California 아이디h**erusa****
조회3,770 공감0 작성일3/1/2011 3:26:41 PM
manager 급 되는 full time 근무자로서 , 본인 회사는 근무 기한에 연결하여 sick hour / vacation hour 가 accumulation 되고 있고 ,이것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같은 조건하에 근무하는 회사는 sick /vac hour 적용도 없고 , 1년 근무시 5일 무조건 휴가쓰라고 하고 , sick 하여 출근을 못하겠다하면 ,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한답니다 .

궁금한것은 ,californa 노동법상으로 , full time 근무자로서 sick hour 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건지요 >? 있다면 , 그 계산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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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2011 4:43:59 PM
sick hour는 benefit이기 때문에 employee policy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한 노동법상 법적으로 종업원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h**erusa**** 님 답변 답변일 3/1/2011 4:56:37 PM
감사합니다 ..
w**ar**** 님 답변 답변일 3/5/2011 12:56:53 PM
당신의 거주지가 만약 샌프란시스코라면 sick day를 줘야되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거기사시면 그 지역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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