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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수리공사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b**wood****
조회2,227 공감0 작성일7/21/2010 5:55:50 AM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서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엌에 정수기를 설치하여서 사용하다가 정수기 호수가 터져서 물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아래층 벽에 water damager지가 났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벽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개인이 정수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수리하는 공사비 일체를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견적를 보고 연락을 해 준다고 했는데 견적을 보고 간후에 아무 연락도 없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말도 없이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저희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무조건 지불을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번이나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 봤으나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또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파트에서 보험을 가입하라고 해서 1년에 96불을 주고 가입을 했는데 이 보험에 이런 일들이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QBE insuranc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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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방정균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1/2010 3:57:44 PM
DBC/ 방 정균입니다.

저희회사도 그런경우의 수리/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공사비용을 지불했었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 해 놓으셨다니 그 보험의 커버리지와 폴리시를 검토해 보시

기 바랍니다.

아파트 렌트계약서를 검토해 보시면 그런 damage 에 대하여 책임 관계를

설정해 놓은 항목이 있을겁니다.

General Liability Insurance 가 있는 Contractor 를 hire 하셔서 일을 진행

하셨을 경우 이런 damage 에 대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직접 설치하시

다가 이런일이 생길경우 그런 보호를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메니저/랜드로드 와 잘 협의하셔서 딜을 해 보세요.

벽 전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고 하나, Drywall 교체와 paint finish 정도일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방정균 [주택/부동산>수리/관리 ]

직업 DBC 건설 CEO

이메일 dbcgroup@gmail.com

전화 714-504-2881(cell)

방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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