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세무전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20 8:29:51 PM 안녕하세요, 공유보험의 분할 문제인데요.연방빈곤선의 400%(2019, $48,560)이내로서 의료보험료 보조를 받은 분들이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는 8962 양식의 제 4 파트에 분할 비율을 기입하여 신고합니다.분할 비율은 0 - 100% 중에 전남편분과 합의해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50%가 됩니다.기준보다 보조(APTC)를 더 받았기 때문에 차액부분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라면 본인 비율이 낮을수록 유리하겠지요.감사합니다.개별 상담 : (714) 902-4768 *** 언제나 어디서나 미국 세금 문제는 <<상록세무전문>>이 믿을 만합니다.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주 소득세 + 1 조회 876 공감 0 CA n**eastinc**** 2/25/2025 5:07: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ssa 수령시 공제하는 메디케어 비용건 + 1 조회 2,731 공감 0 CA j**kir**** 2/24/2025 8:02: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Federal Tax Penalty + 2 조회 2,725 공감 0 VA c**ee22**** 2/24/2025 10:24:3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세금 보고시, 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1 조회 1,666 공감 0 CA n**eo**** 2/23/2025 7:55: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부모님이 구매하신 골드바 (4개) 미국 가져오기 + 1 조회 2,141 공감 0 CA e**nvi**** 2/19/2025 10:36: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