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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488번에 이은 서보천 목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지역Utah 아이디c**eafm111****
조회1,684 공감0 작성일7/27/2017 3:09:33 PM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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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7/2017 4:33:04 PM
1. 님의 체류 신분과 입국한 날짜와 판사에 따라 다릅니다.
2. 사고는 님의 과실입니다. 과속을 하는 차라 할지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3. 판사에 따라 무면허 건에 대해서는 디스미스 혹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200-500불 정도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28/2017 10:01:13 AM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이 부딪히면 거의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조수석이 부딪히셨으면 턴을 다 하신상태도 아니네요. 다음부턴 조심하시길.
c**eafm111**** 님 답변 답변일 7/28/2017 10:12:39 AM
24일 사고일인데 25일자로 법원서 보낸 레터에는
380불 내면 종결이라고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언제 몇시에전화하라고 합니다

380불을 내고 코트에 안나가고 종결하면

추후 벌점이나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요

법원 편지에는 필기만 합격했을때 받은 라이센스 번호도
적혀 있는데 무면허로 리포트한 경찰 보고서 때문에
운전 면허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는 없는 건지 궁굼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7/28/2017 1:44:38 PM
(블래기님 말씀에 더하여) 조수석 앞부분이 망가졌다면, 직진하는 상대차가 (빛의 속도로 오지 못하므로) 이미 가까이 있었던 것인데, 어떤 착각에 의하여 당신의 뇌가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28/2017 4:14:17 PM
오늘 템포로리 면허를 받은 것이 무슨 상관인가?
사고싯점에서는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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