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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월 30일 변경된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정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d**lo****
조회3,624 공감0 작성일6/30/2015 9:15:31 PM
6월 30일부터 변경된 정보입니다.
1. 기본증명서 아포스티유는 오늘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한국인은 신규 취득시 다 2차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은행서류는 뱅크 스테인먼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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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30/2015 9:18:15 PM
2015년 6월 30일 변경된 정보입니다.
* 기본증명서 아포스티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한국인은 신규 취득시 다 2차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은행서류는 뱅크 스테인먼만 인정합니다.


1. 다음에 해당되면 한가지 서류만으로 필기 시험 합격 후 2차 심사 없이 임시면허증이나 퍼밋을 받게 됩니다.
1) 2000년 10월 이후 발급 받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2) 2000년 10월 이후 발급 받은 캘리포니아주 아이디
3) 2008년 10월 이후에 발급 받은 여권과 소셜 번호

2. 위에 대당되지 않으면 한국인은 다 2차 심사를 받은 후에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가능한 많이 준비해서 가시면 당일 필기 시험을 치고, 4-10주 후에 2차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 학교 성적표-신청자의 생년월일이 나와야 합니다. 한국 성적표의 경우에는 Seal이 찍혀 있어야 하고 신청자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2) 세금 보고서
3) 타주 운전면허증
4) 혼인관계증명서
5) 여권
6) 영사관 아이디
7) 한국 운전면허증
8)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한국어 서류는 Affidavit of Translation (미국에서 번역 공증을 할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번역 공증을 해서 가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대행해 드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위의 서류를 Affidavit of Translation 번역 공증을 해드립니다.
310-951-3153

거주증명서(다음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1) 렌트나 리스 계약서
2) 집 타이틀
3) 모기지 빌
4) 유틸리티 빌(전기, 개스, 물, 쓰레기, 휴대폰빌)
5) 학교 서류
6) 메디칼 서류
7) 보험 서류
8) IRS나 캘리포니아주의 Tax Returns
9) 차량등록증이나 타이틀
10) 뱅크 스테인먼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h**dokgoo**** 님 답변 답변일 7/1/2015 8:05:15 AM
저는 2차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취소하고 새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a**14**** 님 답변 답변일 7/1/2015 2:42:33 PM
캘리포니아 아이디라는 게요
Consular ID Cardr는 아닌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7/1/2015 5:15:04 PM
DMV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어린이나 연세드신 분들이 주로 발급받는 신분증입니다.
면허증과 똑 같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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