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SSA & SSI 수헤자격

지역New Jersey 아이디M**ti****
조회4,750 공감0 작성일12/8/2020 8:42:1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4년이 되었습니다. 세금보고는 4번 하였습니다.

SSA 와 SSI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지금 어렵다면, 시민권을 받으면  제약조건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8/2020 9:34:50 AM

 영주권자는 40 크레딧 (10 years of work or 40 quarters) 획득 경우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 benefits 사회 보장 혜택 (퇴직 수당, 장애 수당 유족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는 저소득 노인 (65 세 이상)과 저소득 장애 아동 및 성인 blind or disabled 시민권자 U.S. citizen 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 .( 40 근로 크레딧과 무관).


영주권자 경우는 lawful resident 5년 거주기간 과 40 근로 크레딧이 요구되며, 여러 요건들을 충족할때 ‘생활 보조금’ SSI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1 (800) 772-1213 에 연락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8/2020 10:45:40 AM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는 저소득 노인 (65 세 이상)과 저소득 장애 아동 및 성인 blind or disabled 시민권자 U.S. citizen 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 .( 40 근로 크레딧과 무관).

영주권자 경우는 lawful resident 5년 거주기간 과 40 근로 크레딧이 요구되며, 여러 요건들을 충족할때 ‘생활 보조금’ SSI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1 (800) 772-1213 에 연락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M**ti**** 님 답변 답변일 12/8/2020 12:29:57 PM
답변주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