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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에도 EDD에 수입 변경 신고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ls9021****
조회1,650 공감0 작성일12/10/2020 6:31:48 AM

원래 투잡이 있었는데 (W2 & 1099) 코로나로 인해 잡 한개를 잃어서 현재  그 잃은 한 잡에 대한 실업급여 unemployment benefit는 받고있거든요. (partial)

팬다믹 전과 현재의 소득만 비교하면 금액 변경은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EDD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올해 아래와 같은 변동상황이 있었는데 제 이런 상황에서 EDD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초: W2 파트타임 + 1099 컨트랙터 = 수입 100%

올해 초~중순: W2 파트타임 = 수입 60%로 줆

올해 중순~현재: W2 풀타임 = 수입 100%


풀타임으로 변경되었어도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없었다면 프리랜서일도 계속 같이 하고 있었을 거에요.

어쨌든 그 동안 생각을 못하다가 갑자기 이런 변동상황에 대해 신고를 했어야 하나,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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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2/10/2020 9:44:14 AM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overpayment 해당하는 액수를 EDD 에 상환 하여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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