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공동명의 주택 사별한 남편 빼고 아들과 공동명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3,576 공감1 작성일12/8/2020 10:14:07 PM

남편과 주택을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직 명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엄마인 저와 공동명의로하고 싶은데

남편 이름을 먼저  뺀 후 에

저와 아들과 공동명의로 하는것을 2번에 나눠해야 하나요?

아니면 남편이름  빼고, 아들 이름 넣는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20 11:29:13 AM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므로, 남편분 명의문제를 해결하시고, 본인만 남으셨을때, 아드님을 공동명의로 추가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9/2020 12:30:10 PM
'남편과 주택을 공동명의' 가 어떤방식으로 소유 vesting of title 되어 있는지. . . Joint Tenancy 가 아니고 Tenancy in Common 의 경우. . .
고인의 지분의 상속관계에 관하여 부동산 전문 또는 상속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것 도 좋을 듯 하네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