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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니어 아파트 소득과 재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4,968 공감0 작성일12/10/2020 5:40:00 PM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중에 예금등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SSI 자격 요건중에는 있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소득이 월 3000불 있어서 소득의 30%  900불을  렌트비용으로  내다가 은퇴하고 수입이

소셜연금만 있고 그 금액이 월 2000불이면 600불로 다시 변경해서 낼수 있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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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3/2020 8:54:26 AM

 “가족 (개인) 순자산이 $ 5000 초과하는 경우,  (1) 자산에서 파생 모든 소득이 연간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와  (2)매년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 (HUD)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른 통장 저축률 savings rate 의한  전채 자산에 대하여 부분 연간 소득에 포함될 경우가 있으며. . .”


변경상황 (소득, 비용 또는 가족 구성의 모든 변경 사항) 따른 승인 Interim Recertifications 절차를 통하여 total tenant payment (TTP) 렌트비 재조정 이 될 수 있으며. . .  Adjusted Income 산출 방법등 https://www.hud.gov/sites/documents/43503C5HSGH.PDF <- - - 링크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j**espae**** 님 답변 답변일 12/11/2020 7:05:50 AM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제 7년째 시니어 아파트에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귀하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귀하의 질문내용이 어수선하고 난해함니다. 잘못알고 계신 부분도 있습니다.
거주지 주변에 많은 시니어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곳에 살고계신 많은 한인들을 직접 만나보시고
입주 조건을 청취하시고 자신의 현제 상황을 설명하시면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가 있을것임니다.
c**hcau**** 님 답변 답변일 12/14/2020 12:13:52 AM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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