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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취득세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n**kkim8****
조회3,887 공감0 작성일12/13/2020 6:31:09 AM
미국에는 부동산 취득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러한지요.
혹시 있다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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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3/2020 4:30:18 PM

documentary transfer tax (DTT)  또는  deed transfer tax 취득세 또는 지방세의 유무는  매매되어지는      주정부, 카운티 , 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 ."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11911 authorizes counties and cities to impose a documentary transfer tax (DTT)
on the written conveyance of an interest in a legal entity. . ." 판매자 또는 구매자 (협상에 따라)가 closing  때 지불하는 DTT 택스는 지역마다 다른 세율로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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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23/2020 11:28:38 AM

보통주택 구입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documnetary transfer tax라고 보통 불리우고 해당이되는 경우는 주택을 구입시에 대개 셀러가 부담하는것으로 오퍼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경우등에는 바이어가 부담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관련해서 오퍼를 하시려는 지역에 이러한 일종의 취득세의 부담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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