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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1 VISA REVOCATION

지역Alabama 아이디K**Kim8****
조회3,412 공감0 작성일12/16/2020 7:23:23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월 DUI 로 인해 경찰에게 체포가 되었고 현재 법정 출두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사이 미국 대사관으로 부터 저의 L1비자 철회 소식을 이메일을 통해 접수 하였고,

대사관에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 여권을 송부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선 DUI 관련 하여서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현재 Reckless 로 처리를 검사와 협의 중에 있으나 , 쉽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제가 처벌을 받게된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데, 판결이후 언제까지 체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내에서 회사관련 , 개인적인 일을정리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제 VISA 만료는 2021년 1월 8일이고 I-94 는 2022년 7월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변호사에게서 들은 답변으로는 I-94에 2022.7월로 찍힌 것은 이민국 실수라고 합니다)

I-94 에 찍힌 날짜 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비자 취소 이후 출국이 늦어짐에 따른 추후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비자가 만료된 후 I-94 기간 까지 체류하는 것과 , 현재 저의 상황과 같이 비자 철회 이후 체류하는 것은 다른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내년 2월에 비자 갱신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12월에 이미 비자 철회가 되었고,

법정에서 판결후에 DUI 가 확정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텐데 언제 까지 체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렵긴 하겠지만 현재 진행중인 판결이 RECKLESS 등으로 협의가 된다면 비자 취소, DUI로 인한 체포등의 이력이 있어도 비자 갱신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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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20 9:13:50 AM

비자 취소는 '재입국'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로, 현재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i-94가 유효한 2022년 7월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시에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하고 이때 '음주이력검사'등 별도의 건강검진을 거칠 수 있습니다.  비자는 오로지 "입국"시에 문제 되는 것으로, 체류신분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또한, 비자를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소의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20 10:40:27 AM

안녕하세요


비자가 취소 되셨어도, 기존의 I-94 기간 동안의 체류는 상관이 없으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도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로 출국하시는 경우, 미국에 들어오시려면 새롭게 비자를 받으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20 7:32:32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 먼저 위에 질문하신 모든 내용은 본인의 L-1 petition 및 비자에 관하여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이민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직접 L-1 petition 및 비자 절차를 자문한 이민변호사가 아닌 경우 정보의 한계로 조언 내용 또한 원칙적인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 판결 이후 언제까지 체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민국으로부터 체류와 관련한 별도의 통보를 받지 않는다면 I-94 상의 체류기간 동안은 최종 판결 이후라도 체류가 가능합니다. 대사관으로 받은 비자의 revocation 통보는 비자 자체의 revocation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당 비자를 더 이상 미국에 입국할 때 사용할 수 없으며,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는 대사관으로부터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비자가 revoked되었더라도 이민국으로부터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petition 승인기간 및 I-94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비자 만료가 21년 1월 8일까지라고 하셨는데, 비자 스탬프 상의 만료기간인지 아니면 petition 상의 employment period인지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체류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I-94 상의 기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비자 만료와 무관하게 I-94 상의 체류만료일인 22년 7월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비자 스탬프의 만료기간 보다 I-94 기간은 (petition 승인 기간에 따라)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I-94 기간이 petition 승인기간보다 더 나중이라면 그것은 실수 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I-94 기간을 petition기간과 대조하여 다음 CBP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i94.cbp.dhs.gov/I94/#/home


3. 다시 말하지만 비자 revocation이후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의 별도 통지가 있을 때만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통지가 없는데 비자 revocation 후 바로 미국을 떠나지 않은데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DUI가 확정되었다고 그 자체로 바로 본국으로 떠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었는지 누구로부터 부정확한 조언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4. 비자는 갱신이 아니라 재발급입니다. (신분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비자는 무조건 재발급입니다) 사건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1회의 단순 DUI가 있다고 그 자체로 비자 재발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혐의 (상해 등)가 없었다면 단순 DUI 1회는 비자 재발급을 불허할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20 7:46:45 AM

전년 말에도 제가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한국계 회사들  연말 모임 관련 음주운전 주의 해야 한다고 경고 했었습니다.  그 칼럼에서 지적 했듯이,  미국 입국 비자인 주재원, H-1B, F-1 학생 비자 등등이 미국내 음주 운전등 조그만 경 범죄 때문에 모두 비자가 취소 당하고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1. 우선 비자 유효기간 보다 많이 뒤인 2022 년 7월 까지 공항에서  I-94 찍어준 것은 잘못 준게 아니라 합법 행위 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입니다. 

2. 비자가 철회 되어 없어진  상태이지만, 지난 입국 때  받은  I-94 체류 허가 기간 2022년 7월 까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다만, 입국 비자가 없으므로, 미국 영토 밖으로 출국 하면 다시 못 돌아 옵니다.  식구들도. 

3. 설사 미국 DUI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아도, 회사와 본인 간의 문제이지, 법적으로는 한국으로 출국할 의무가 없읍니다.  회사에서 계속 근무 하는데 아무 문제 없 읍니다.  

4. 물론 DUI 가 Reckless Drive  로 내려지면, 미래 미국 체류 문제에, 그리고 비용 면에서 정말 좋습니다. 

5.   미국내 에서 미국법상 합법 체류 하고 있는 2022 년  7월 까지는, 당연히 합법 체류이며, 당연히 다른 비자나 영주권 비자로 변경 할수 있으며, 계속 미국에서 체류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한국 가더라도 나머지 식구들만 이라도 다른 비자로 계속 체류 하는 방법 있으며,  물론 영주권으로도  변경 할수 있습니다.   평판 좋은 변호사 따로 찾아서 이런 저런 상담을 해보세요. 

6. 물론 DUI  판결 받으면, 만일 출국하면 미국으로 재 입국 하는 비자 못 받습니다. Reckless Drive 가 되면, 재 입국 가능 합니다.   

7.  음주 운전 판결 받아도, 출국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는 다른 비자로 변경 하거나,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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