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건부영주권 (임시영주권) 해지와 재입국허가서
지역Texas
아이디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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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5/2020 1:13:17 AM
결혼을 통해 받은 임시영주권이 2021년 3월 29일 만료될 예정이여서 2020년 12월 29일에 임시영주권 해지 신청서 (I-751) 와 함께 재입국허가서 Re Entry Permit (I-131)신청도 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아이와 함께 코로나때문에 한국에 1년이상 거주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한국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1. 조건부영주권 해지 신청서 (I-751) 서류를 작성하다보니 form expire date 이 2019년 12월 31일로 되어있는데 아직 새로운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안되어있는 것 같아요. Expired date 상관없이 서류를 보내도 될까요?
2. Re entry permit (I-131) 처음 신청합니다. 방문 목적란에 Visiting Family 라고 적고 보충근거서류가 없어도 2년짜리 받을 수 있나요? 아이교육목적이라고 하고 근거서류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3.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보면 아래와 같이 두개의 신청서는 각각 다른 곳에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한 곳으로 같이 보내야 하나요?
조건부영주권 (I-751)
USCIS
P.O. Box 21200
Phoenix, AZ 85036
재입국허가서 (I-131)
USCIS
P.O. Box 660867
Dallas, TX 75266
4. 위의 두 신청서를 신청한 후, 임시영주권 연장 notice 레터를 받고 재입국허가서 지문 등록한 후에 한국에 출국하여도 괜찮은가요? 재입국허가서는 미국에서 남편이 받아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