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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체류기간 count rule

지역Illinois 아이디t**min****
조회1,979 공감0 작성일12/16/2020 5:30:27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시민권신청 자격조건 중 5년을 미국에 있어야 하는대 

그 5년 카운트되는 날짜가 제가 서류를 접수한 날짜로부터의 5년일까요

혹은 인터뷰가 잡힌 날짜로부터의 5년일까요?


예를들어 2015년 11월-2016년 11월 1년간 해외에 나가있었다면 지금 시민권신청을해도 괜찮은건가요?(4년 1일이 지났기때문에)


아니면 5년이 지난 2020년 11월에 신청을해야하는건가요.


신청을해도괜찮다면 인터뷰날짜가 2020년 11월전에 잡혀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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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20 6:11:51 PM

5년 계속거주 요건(continuous residence)은 신청이 접수될 때 뿐만 아니라, 인터뷰, 선서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2016년 11월까지 해외체류하셨다면, 2020년 11월 (4년하고 하루가 지난날)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2020년 11월 전에 인터뷰가 잡힌다면,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20 12:41:34 PM

안녕하세요


신청날짜가 아니라 인터뷰 날짜 기준으로 조건을 채우셔야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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