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마다 갱신 가능하시며, 해당판결문에 Post Judgement Interest 10프로 까지 붙여서, 상대방 통장이나 월급에서 차압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에 $3,500 스몰크레임을 해서 승소후 상대방의 집에 린을 걸었습니다.
그후로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자와 원금을 받기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일이 없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마다 갱신 가능하시며, 해당판결문에 Post Judgement Interest 10프로 까지 붙여서, 상대방 통장이나 월급에서 차압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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