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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5년에 $3,500 스몰크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m**35****
조회2,818 공감0 작성일12/16/2020 1:43:06 PM

2015년에  $3,500 스몰크레임을 해서 승소후 상대방의 집에 린을 걸었습니다.

그후로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자와 원금을 받기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일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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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7/2020 12:49:05 PM

안녕하세요


10년마다 갱신 가능하시며, 해당판결문에 Post Judgement Interest 10프로 까지 붙여서, 상대방 통장이나 월급에서 차압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2/16/2020 9:27:04 PM
Judgment 에 대한 Statute of limitation 10 년이 되기전 renew 하게 되면 10년 연장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lien 자체는 20년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lien 은 부동산이 팔리거나 재융자를 하기 위해 갚기 전에는 별로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m**35**** 님 답변 답변일 12/17/2020 2:47:10 PM
케빈 장 변호사님,
상대의 정보가 없는데 상대방 통장에 차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직접할 수 는 없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도와주 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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