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스폰 제의 받고 억지로 이사까지 했는데 노동력만 제공하고 나오게되었습니다.
지역Nebraska
아이디r**i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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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5/2011 11:01:38 PM
Fact : A씨는 관광으로 입국하여 한 회사에 H1b 체류 스폰을 제의 받고
일을 시작했다. 정상적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 아무래도 나오라 하면 나와야 할 수 밖에 없는 압력이 있었고 1달은 1시간 반 거리를 자동차로 출퇴근 했다. 자꾸 이사를 회사근처로 오라고 해서 1달이 지난 후 하는 수 없이 2시간 거리로 이사까지 하게 되면서 아파트계약등 돈이 참 많이 들어갔다.
4개월 반 동안 노동을 제공했으나, 체류신분 스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월급은 처음 두달은 나왔지만 나머지 두달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나오게 되었다. 체류신분은 급하게 학생비자로 신청서를 넣은 상태다.
결국 Contract 상의 Detrimantal Reliance 가 컸고(이사,유류비,아파트 월세) 스폰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파트 렌탈비 소송이 걸려있고 경제적, 정신적 타격이 컸다.
Issue : 이 경우 이민법위반자도 Action 이 가능할까요?(가능하네요)
그럼, 그럼,
1. 회사가 설립중인데도 가능한지 궁금하구요(아직 클로징이 안됐음)
2. 누구한테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억지로 이사해서 나간 비용 합산해서 모두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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